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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33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9, 2017.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개정 2017. 7. 10.>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7. 7. 10, 2018. 9. 21>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0., 2021. 7. 13., 2022. 1. 11.) [전문개정 2009. 11. 9] 1. 참전유공자법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신설 2021. 7. 13) 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신설 2021. 7. 13)

제4조

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1. 7.13>
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2022.10.19.>
2. 사망위로금 : 20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3.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 매월 100,000원 지급 (신설 2021. 7.13) <개정 2022.10.1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9. 21.>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2021. 7.13>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동거자나 재산상속인, 장제를 행하는 사람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④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7. 7. 10.>
⑤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3.>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장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 7. 10.>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삭제 삭제 <2017. 7. 10.>

제8조

변경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7.13)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