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센터”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 군에 주소를 둔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 9. 21)
2.“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3.“보호자”,“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각각 법 제3조제3호 및 제11호의 보호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4.“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① 군수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6.3.25.)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신설 2026.3.25.)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신설 2026.3.25.)
3. 한부모ㆍ조손ㆍ가정위탁ㆍ다문화 가정의 아동(신설 2026.3.25.)
4.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신설 2026.3.25.)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료 하는 아동(신설 2026.3.25.)
아동센터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6.3.25.)
① 삭제(2026.3.25.)
② 삭제(2026.3.25.)
아동센터는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5.)
2.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3.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4. 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 및 아동 문화활동비(개정 2026.3.25.)
5. 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개정 2018. 9. 21, 2026.3.25.)
6.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신설 2026.3.25.)
7. 그 밖의 아동센터 운영비(신설 2026.3.25.)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6.3.2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6.3.25.)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① 장성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9. 21, 2026.3.2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22.12.23, 2026.3.25.)
2. 군 의회 의원
3. 아동센터 시설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개정 2026.3.25.)
4. 아동센터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군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및 군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교사 (개정 2018. 9. 21)
6.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7. 후원자 업체 또는 단체 대표
8.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
9.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10. 그 밖의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개정 2018. 9. 2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계획수립
2. 소관 중앙부처와 도의 지침에 따른 군 시행계획수립
3. 아동센터 필요경비와 물적ㆍ인적 지원방안
4. 아동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
5. 아동센터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6. 그 밖의 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9. 2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①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법정기준을 갖추어 신고토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시 지적ㆍ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