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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32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제2조

기능

장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9. 19.>
③ 위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④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보건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3. 7. 8 2022.12.23., 2024.12.24., 2025. 9. 1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29., 2025. 9. 19.)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