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32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0. 31.>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5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6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7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8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9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11조

삭제

삭제 <201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