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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3315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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