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