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2008. 9. 29. 2022.9.2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2008. 9. 29. 2022.9.20.)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13, 2000.1.15, 2000.7.22, 2000.11.30, 2001.7.31, 2001.12.10, 2004.7.30, 2007.7.30, 2008.9.29, 2011.12.15, 2012.12.20, 2013.11.20, 2014.5.13, 2015.5.13. 2015.8.10, 2017.4.20, 2018.8.27, 2020.5.29. 2021. 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 717명 (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 2021. 8.13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 2021.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6. 2. 25.)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29]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9.2.12. 2022.1.11.,2023.4.18., 2024.12.24., 2025. 1. 24., 2025. 9. 19.)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