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하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5)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하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5)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5. 1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신설 2013. 5. 15)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9.29,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