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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9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규정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