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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자치법규 2113288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소관별 정책 등에 대하여 스스로 부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①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군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관한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량의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③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전담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실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정책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장성군정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장성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8.27, 2020.5.29.)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0. 9. 24, 2022. 12. 2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