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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1328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5. 31.> [전문개정 2010. 5. 25]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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