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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1.12.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5. 1, 2007.7.30, 2015.11.02. 2021.12.31.,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