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2018. 9. 21, 2020. 12.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2018. 9. 21, 2020. 12. 24.)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해당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8. 9. 21)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5. 25, 2018. 8. 27, 2020. 12. 24, 2020. 12. 24.)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5. 3. 27.)
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7.)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5. 25)
②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