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5.31.>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1., 2024.7.18., 2025. 12. 16.>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5.31., 2021.12.27.>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5. 9. 25., 2024. 7. 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4. 7. 18.>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6.5.31., 2021.12.27.>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4. 7. 18.>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6.5.31.>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8.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