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와 장성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2025. 10. 29.>
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와 장성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2025. 10. 2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0. 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장성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과 관계가 없는 민간단체 및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삭제 <2016. 12. 9.>
2.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6. 5. 14.>
4. “국민제안” 이란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가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5. 10. 29.>
5.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의 종류는 국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 10. 29.>
①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25. 10. 29.>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적으로 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9.>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8.27, 2020.5.29.)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모집 등을 만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 중 제안원안대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5.14.>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동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 중 심사기준에 다소 미흡하여 제안 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⑤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세 등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4.>
① 군수는 제안 활성화 및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마일리제 등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