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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3277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5. 9. 19.>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을 분야별 인력 POOL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9.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제7조

비밀엄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