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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3276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에 따라 장성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4. “담당부서”란 주요업무 정책실명제 리스트가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2. 다수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4.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규정책
5.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기타 실명제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

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에 등록번호를 부여 등록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실명제 표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의 공문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실명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창안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