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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327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주요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ㆍ 심의ㆍ 연구ㆍ 의결을 위해 설치하는 장성군정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3.]

제2조

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2020.8.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0.8.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0.8.3.)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8.3.)

제3조

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8.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8.3.)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13, 2000. 9. 29, 2008. 12. 31., 2024.12.2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13)
④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7. 1. 1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997. 1. 13, 2020.8.3.)
②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88. 8. 31, 1997. 1. 13, 2000. 9. 29, 2010. 9. 24, 2014.10.15.)
③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7조

삭제

삭제 <1997. 1. 13.>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 13)

제9조

삭제

삭제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