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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추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 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0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상업보전지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지정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대규모점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을 재선임할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군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12.27.)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27.) ③ 군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조항이동 2021.12.27.)

제15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정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한다.

제19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⑤ 조정위원회에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