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ㆍ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군수는 군이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장성군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군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