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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6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0-04-13공포 2020-04-13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 25)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4.13.>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8. 9. 21)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8. 9. 2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5. 9. 25)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8. 9. 21)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3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4조

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5조

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육급여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개정 2016. 12. 9.>
4.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ㆍ재난에 따른 구호ㆍ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13. 생신축하 물품 지원(신설 2015. 2. 5.)
1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4.13.>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5.2.5.><제14호에서 이동 2020.4.13.>

제7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다문화지원센터장

제8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9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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