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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26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저소득 농가 중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농업인(이하 “저소득 농업인”이라 한다)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농가”란 소유농지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5. “고령자”라 함은 70세 이상으로 관할구역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기본방침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 농업인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기술ㆍ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저소득 농업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저소득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소득농업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저소득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저소득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저소득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 위촉직 위원
가.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다.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농업인
라. 노인단체의 추전을 받은 고령자농업인
마. 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저소득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2조

저소득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저소득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