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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6.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장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및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장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신설 2020.12.24.>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4.>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군수
2. 차 장: 부군수
3. 통제관: 건설농정국장 <개정 2022.12.23., 2024.12.24.>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부서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본부장은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수습 및 행정 지원업무 등의 총괄
4. 담당관: 재난 및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개정 2026.5.14.)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4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5
2. 사회재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제관 2. 담당관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공유·협조체계의 구축

본부장은 재난 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개정 2026.5.14.)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