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2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5.30, 2008.12.31, 2013. 7. 8 2016. 12. 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9>
① 삭제 <2016. 12. 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5. 1. 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12.3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