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이 규칙은「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12.27.>
② 안치(매장)순서는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매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사용신고(기간연장)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기간 30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기간연장)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2. 「장사등에관한법률」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등
봉안시설내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