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5)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ㆍ봉안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4.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6.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7.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로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25)
8.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25)
이 조례는 군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019. 2. 1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④ 군수는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 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장사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①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등은 등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르며, 그 밖에 군수가 정할 수 있는 설치장소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 2. 12)
②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및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전문개정 2010. 3. 2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② 군수는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일부를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③ 삭제(2010. 3. 25)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3.25., 2021.12.27.)
1.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개정 2021.12.27.)
2. 등록기준지가 군 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개정 2019. 2. 12)
3. 군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
4. 군 내에서 사망한 행여ㆍ무연고 또는 외국인
5. 배우자가 군 소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0. 3. 25)
6.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신설 2010. 3. 25)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공이 있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0. 3. 25)
① 장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9. 29)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7.)
③ 합장의 경우 단장 사용료 및 관리비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군수는 관내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정비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30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단서 삭제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개정 2010. 3. 25, 2015. 9. 2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2018. 9. 21)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개정 2018. 9. 21)
6.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0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 9. 29)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장성군 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2.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3.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2021.12.27.)
1. 사용신고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고권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3. 25., 2021. 12. 27.)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12. 27.)
5. 그 밖에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0. 3. 25)
②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2019. 2. 12., 2021. 12. 27.)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2. 1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관리 및 매장ㆍ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