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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13251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장성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2조

적용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전문개정 2019.6.20.]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감사실장과 감사요원을 둔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감사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6. 1. 30, 1998. 10. 2, 2000. 9. 20,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본항신설 2016.3.23.]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5. 12, 2003. 12. 31, 2013. 9. 17)
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12.31., 2016.3.23.,2019.6.20.>

제5조

삭제

삭제 <2016.3.23.>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7조

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19.6.20.>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9.6.20.>

제9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2018. 8. 27, 2018. 9. 21, 2020.5.29.)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종합감사계획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그 외 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8.9.21>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의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개정 2019.6.20.>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9.6.20.>

제14조

준용규정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