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②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원(이하“방범대원”이라 한다.)은 각 읍ㆍ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방범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
2.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3.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4. 범죄예방활동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장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설립ㆍ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ㆍ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각 자율방범대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거나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사업종료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범대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