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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24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6.10. 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 4)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 4)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은 물론, 학교 및 직장ㆍ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활동 수칙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한다.
1.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2.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7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9.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중요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3.7.8)
④ 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제15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전문개정 2006.10.4]

제16조

센터의 기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6.10.4]

제1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9.21)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9.21>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8.9.21>
⑦ 삭제 <2016.12. 9.>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06.10.4]

제17조의2

센터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제17조의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9.2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③ 센터는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06.10.4]

제18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06.10.4]

제19조

학교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10.4)

제20조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06.10.4]

제21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06.10.4]

제22조

경력 인정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4]

제23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9.21)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06.10.4]

제24조

마일리지제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5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