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 9. 7)
3.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2. 9. 7)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2. 9.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 9. 7)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2호에서 이동 2012. 9. 7)
삭제 <2019.9.20.> [본조신설 201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