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 활용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써 장성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든 기록 사항을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그 밖의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17)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군수는 홈페이지를 1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와 자료 담당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외부자문을 활용하여 군민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자료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총무과장은 홈페이지 자료 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자료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방해하거나 보안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18.12.17)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① 군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성과를 인정해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또는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가자 및 군정관련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ㆍ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군수는 홈페이지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