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12.15. 2008. 9.29)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4.)
1. 중 학 생 : 연 3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 연 60만원 이내
3. 대 학 생 : 연 200만원 이내
②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1. 보호자가 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08. 9. 29)
2. 삭제(2008. 9. 29)
3.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개정 2008. 9. 29)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7. 3.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