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1.22, 2008. 1.16. 2022.1.11. 2022.3.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1.22, 2008. 1.16. 2022.1.11. 2022.3.18.)
① 의회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11.22, 2006.11.1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11.22, 2000. 2.19, 2006.11.10, 2011. 11. 7, 2012.2.2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 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1.22)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전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4.11.22, 2006.11.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94.11.22, 2006.11.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1.22)
1. 군
2.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 및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 1.16.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1.16.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자ㆍ출연법인 중 군이 100분의 1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6.11.10 2017. 9. 2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1.22, 2008. 1.16. 2022.1.11.)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나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22, 2006.11.10, 2011. 1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 11. 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1. 11. 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11.22, 제3항에서 이동 2011. 11. 7)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4.11.22, 개정 2008. 1.16, 제4항에서 이동 2011. 11. 7. 2022.1.11.)
⑥ 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1999.12. 7, 제5항에서 이동 2011. 11. 7.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4.11.22, 제6항에서 이동 2011. 11. 7)
⑧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1.22, 제7항에서 이동 2011. 11. 7)
⑨ 선서서는 별표 1에 의한다.(신설 1994.11.22, 제8항에서 이동 2011. 11. 7)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11.22)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4.11.22)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4.11.22, 개정 2008. 1.16. 2022.1.11.)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9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94.11.22)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11.22, 개정 2008. 1.16)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해당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11.22, 개정 2008. 1.16. 2022.1.1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1.22, 2006.11.1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1994.11.22, 2006.11.1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11.11.7)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 한 때에는 법 및 장성군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성군의회위원회조례와 장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