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ㆍ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4.>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ㆍ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4.>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0. 21., 2023. 8. 4.)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①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보존한다.
②의장은 공포한 조례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