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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자치법규 2113223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31

제1조

설립목적

본 회는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명칭

본 회는 장성군의회장학회라 한다.

제3조

구성

본 회는 장성군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장성군의회 내에 둔다.

제5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의 모금 및 지급
2. 각종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

기금의 조성

① 본 회의 기금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출연금 및 기타 모금액으로 한다.
② 회원의 출연금 한도액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수시 결정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회계년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말에는 장학기금의 결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2인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회장은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② 총무는 의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본 회를 대표한다.
③ 총무는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
④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집행상황 및 회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

회의

① 본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 개회한다.

제15조

회의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4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6조

각종 대장의 비치

① 총무는 회의록과 기금관리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칙의 변경

본 회의 규칙은 회원 2/3이상의 의결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준해서 처리한다.

제19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3.>
② 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6.3.>
1.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2. 소년소녀가장으로 재학 중인 자
3.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