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132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 7.23)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하얀 바탕에 상하 장성군 로고색 배색, 의회 로고는 한글 의회로 각인된 로고로 하되, 로고색상은 금색으로 한다.(개정 1994. 7.23, 2018. 10. 30.)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철인날인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4. 7.23)
② 삭제<2026.5.11.>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