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 7.23)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하얀 바탕에 상하 장성군 로고색 배색, 의회 로고는 한글 의회로 각인된 로고로 하되, 로고색상은 금색으로 한다.(개정 1994. 7.23, 2018. 10. 30.)
신분증은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4. 7.23)
② 삭제<2026.5.11.>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