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21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7, 2008. 1.16, 2016.7.1. 2022.1.11. 2022.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법 등 관계 법령과 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개정 2008. 1.16. 2022.1.1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 8. 2, 2000. 2.19, 2006. 5.17, 2008. 1.16)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 8. 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 회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 2.19, 2006. 5.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한 금액(개정 2000. 2.19, 2006. 5.1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 8. 2)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6.7.1. 2022.1.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와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청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장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7.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군수는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6.7.1.)
② 군수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장과 청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
1. 보상금의 지급대상 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1인
2. 군 소속 공무원 1인(개정 2016.7.1.)
3. 군 소속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와 군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1.)

제13조

심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