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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3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6., 2022.1.11.)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관광복지위원회 6명 3. 건설농정위원회 6명 [개정 2026. 5. 1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2. 관광복지위원회 기획실, 관광복지국 소관과(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체육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6, 2008.12.31, 2012.2.24, 2013. 9. 17, 2013. 11. 20, 2014. 10. 15, 2018. 8. 27, 2018. 10. 30, 2019. 6. 3, 2020.5.29. 2022.10.19., 2024.12.24., 2026.5.14.) 3. 건설농정위원회 인구경제실, 건설농정국 소관과(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황룡강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8.12.31, 2012.2.24, 2013. 9. 17, 2014. 10. 15, 2015. 10. 07, 2018. 8. 27, 2018. 10. 30, 2019. 6. 3, 2020.5.29. 2022.10.19., 2024.12.24., 2026.5.14.)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

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제6조

상임위원장의 선거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완료된 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6.5.31., 2026.5.14.)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13. 9. 17)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2013. 9. 17)
⑤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위원회 별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고, 의장ㆍ부의장 선거와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6.5.31.](개정 2026.5.14.)
⑥ 상임위원장 선거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6.5.31.](개정 2026.5.14.)
⑦ 후보 등록한 의원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 당일 후보 등록을 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본항신설 2016.5.31.]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④ (삭제 2022.1.1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