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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1321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1.11.)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6.11.1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신설 2022.1.11.)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다만, 장성군수는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규정의 변경 시에는 장성군의회에 변경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2.3.1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