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1.11.)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
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6.11.1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1.)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다만, 장성군수는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규정의 변경 시에는 장성군의회에 변경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2.3.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