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개정 2011.01.14. 2022.1.11.)
4.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11.01.14)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2011.01.14)
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등에 관한 사항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5. 자치법규 입법지원 등 의정정책관 소관 업무 관리 (신설 2022.1.11.)
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두며 직급은 1명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명은 지방행정ㆍ농업ㆍ보건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01.1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0.23]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조문신설 2022.1.11.)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삭제 202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