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회에 관련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회에 관련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2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조항신설 2023. 1. 13.>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3.>
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3. 1. 13.>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장성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에 준한다.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