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란 자료의 작성ㆍ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6.3.2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란 자료의 작성ㆍ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6.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3.25.)
2. “세출”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6.3.25.)
3. “세입”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6.3.25.)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신설 2026.3.25.)
2.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신설 2026.3.25.)
3. 장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의안(신설 2026.3.25.)
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신설 2026.3.25.)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1.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6.3.25.)
3. 의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신설 2026.3.25.)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연도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
① 삭제(개정 2026.3.25.)
② 삭제(개정 2026.3.25.)
③ 삭제 (개정 2022.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