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1, 2018.9.21, 2018.12.17)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1, 2018.9.21, 2018.12.17)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및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11.1, 2018.9.21, 2018.12.17)
① 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6.1.30, 1997.8.25, 2000.9.29, 2004.11.1, 2008. 5.30, 2013.7.8, 2018.9.21, 2018.12.1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21)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25, 2015. 3. 27, 2018. 9.21, 2018.12.17)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8.25, 2018.9.21, 2018.12.17)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2018.9.21,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9.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1,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