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 9. 21) ㆍ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 9. 21)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이 있는 곳의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2.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3.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유관기관 사회ㆍ단체 대표
2. 새마을지도자 및 이반장ㆍ노인회ㆍ부녀회 대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012. 5. 31 장 전문개정)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아동복지시설(개정 2012. 5. 31)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8. 9. 21)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 5. 31 제8조에서 이동)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2. 5. 31 제9조에서 이동)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1997. 8.25, 2018. 9. 21) ③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9. 21) (2012. 5. 31 제10조에서 이동)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구판장, 이ㆍ미용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개정 2012. 5. 31)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 정해진 요금 납부 후 이용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시작 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8. 9. 21)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 9. 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양수허가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28, 2018. 9. 21)(2012. 5. 31 제11조에서 이동)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012. 5. 31 제12조에서 이동)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2012. 5. 31 제13조에서 이동)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5. 31 제14조에서 이동)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12. 5. 31 제15조에서 이동)
① 제12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 9. 21) (2012. 5. 31 제16조에서 이동)
삭제 <2016. 12. 9.>
(2012. 5. 31 제18조에서 이동)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7. 8.25, 2018. 9. 21) ④ 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개정 2018. 9. 21)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개정 2018. 9. 21) 6. 일일 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12. 5. 31 제19조에서 이동)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2012. 5. 31 제20조에서 이동)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8.25, 2018. 9. 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심사 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12. 5. 31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7.>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 9. 21)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12. 5. 31 제22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2020. 12. 24.) (2012. 5. 31 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