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장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①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재난안전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군 의회 의원1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10, 2018.8.27., 2020.5.29. 2022.12.23., 2024.12.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10.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