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성 2001.7.31)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성 2001.7.31)
장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9-10에 둔다.(개정 2012.2.24., 2024.8.7.)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2.24)
1.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개정 2001. 7.31, 2012.2.24)
2. 여성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ㆍ기능교육(개정 2001. 7.31, 2012.2.24)
3.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4. (삭제 2012.2.24)
5.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개정 2012.2.24, 2018.9.21)
여성회관의 관리업무는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08. 5.30, 2016.2.5. 2022.12.23.)
① 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4, 2018.9.21)
1. (삭제 2000. 1.15)
2. (삭제 2000. 1.15)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2.24)
여성회관을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12.2.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18.9.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를 부양하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개정 2018.9.21) 5. 여성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ㆍ취업ㆍ창업ㆍ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 여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2.24)
의 2(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 및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4)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