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기술교육
2. 취미교육
3. 교양교육
4. 여성지도자교육(개정 2001. 7.31)
5. (삭 제 2012.2.24)
6. 근로여성교육
7. 회의실 대여
① 제2조에 의한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③ (삭제 1999. 6.11)
여성회관의 수강생인원은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4)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여성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4)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4)
① 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 │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1999. 6.11>
삭제 <1999. 6.11>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면제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4)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012.2.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2012.2.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2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강한 강사수당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2012.2.2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12.2.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