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1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

운영ㆍ관리신청

①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ㆍ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ㆍ관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

제3조

위ㆍ수탁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
1. 위탁기간
2. 위탁내용
3. 수탁자의 의무
4.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교통에너지과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터미널 시설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 12. 23., 2024.9.27.>

제5조

사용계약

군수는 터미널 사용허가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7.>
1. 계약금 납부 영수증
2. <삭제 2024.9.27.>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통<개정 2026.8.18.>

제6조

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

① 터미널 매표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매표 수입금은 다음날 12:00까지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휴일 다음날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세입담당자는 매일 납입사항을 확인하며,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세입징수결정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④ 업무담당자는 여객운송업체의 승차권 판매를 위탁 받은 경우 매표 수입금을 월 1회 정산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별 청구에 의해서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제7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