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석탄ㆍ가스ㆍ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ㆍ풍력에너지ㆍ바이오에너지ㆍ수력에너지ㆍ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엑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 이라한다)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장성군(이하“군”이라한다)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의 보 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은 학교ㆍ군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군은 군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사회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0. 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5.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우선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열ㆍ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각급학교 제외)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ㆍ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ㆍ사회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