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으로 말한다.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미를 지닌다.(개정 1999.11.30)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1.30)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읍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1.30)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이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삭제 <2016. 12.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