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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19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발생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9. 7. 1.)
4.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12. 7. 20)
6.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신설 2012. 7. 20)
7.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2. 7. 20., 개정 2019. 7. 1.)
8.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2. 7. 20)
9.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7. 1.>
10.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신설 2019. 7. 1.>
11.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7. 1.>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 한다.(단서신설 2012. 7. 20, 개정 2018. 9. 21., 2019. 7. 1.)

제4조

피해보상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피해보상은 농지의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조의2서식에 따라 피해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농가 및 이ㆍ동장 참관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경우 인명피해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7. 1.>
②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피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이내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2. 7. 20)
2.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인 경우
3. 제6조에서 산출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4. (삭제 2012. 7. 20)
5. (삭제 2012. 7. 20)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군수는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계좌입금 한다.

제10조

피해보상금 환수

① 농업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보상금을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장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피해방지단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2. 7. 20., 본조신설 2019. 7. 1.]

제14조

삭제 2012. 7. 20

제15조

삭제 2012. 7. 20

제16조

삭제 2012. 7. 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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